세종시, 자동크린넷 무분별 투입 막는다
2025-08-06 배진우 기자
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자동크린넷 생활폐기물 배출기준을 조례에 명문화해 이용자와 관리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시는 지난 7월 14일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 관리 조례'를 개정해 자동크린넷 이용 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과 준수사항을 규정했다.
자동크린넷은 투입구에 생활쓰레기를 넣으면 지하관로를 통해 수집하는 쓰레기 이송시설로, 그동안 투입구 주변 무단 적치와 대형폐기물·공사장폐기물 투입으로 인한 관로 막힘, 수거 불가 사태가 반복돼왔다. 개정 조례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지정 투입시설 배출을 의무화하고, 소형폐가전·대형폐기물·관로 고장 유발 폐기물·공사장폐기물·생활계유해폐기물 투입을 금지했다. 위반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투입구 주변 환경오염과 관로 막힘 문제를 개선하고, 자동크린넷의 내구연한 연장과 이용 편의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개정 내용에 대한 홍보와 계도활동을 이어가고, 정기 지도·단속을 통해 위반자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권영석 환경녹지국장은 자동크린넷이 공공시설로서 올바르게 이용될 수 있도록 시민 협조를 당부했다. /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