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재활·장애인 검진기관 지정, 전문기관이 맡는다

2025-08-01     이현정 기자
아이클릭아트

보건복지부가 장애친화 보건의료기관 지정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9월 10일까지 입법예고되는 이번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지정·운영과 관련된 심사와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전문재활팀이 체계적인 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장애인이 불편 없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설비와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이번 개정은 지정기준 충족 여부 검토와 현장 지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로, 예산 소요는 별도로 발생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