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민·기업 동참 유도하는 교통문화 전환 추진
2025-08-01 이성재 기자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에 따른 도심 교통 혼잡과 시민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승용차 요일제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제도를 개선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은 낮은 참여율로 실효성이 의문시됐던 기존 제도를 자율 참여와 실질적 혜택 중심으로 전환해 시민과 기업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승용차 요일제는 운휴 시간을 기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에서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6시부터 8시로 축소해 교통 혼잡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차량 이용을 억제한다. 참여 차량에는 자동차세 10%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 할인, 자동차 검사료 10% 할인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폭도 확대돼 유연근무제, 시차출근제, 재택근무, 자율·의무휴업 등을 시행하는 기업은 5%에서 최대 15%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경차, 친환경차, 임산부·장애인·국가유공자·유아 동승 차량 등은 승용차 요일제 적용 제외 차량으로 인정해 이동권과 형평성을 고려했다. 교통량 감축 노력이 뚜렷한 기업에 대한 감면율도 상향돼 승용차 5부제 시행 기업은 25%에서 30%로, 2부제 시행 기업은 40%에서 50%로 확대된다.
대전시는 이번 개편을 트램 공사로 인한 일시적 불편을 줄이고 시민과 기업, 행정이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 전환의 계기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