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노동자 보호 총력…야외작업 중단 전국 지시
2025-07-28 이현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체감온도 35도 이상 시 야외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하라는 긴급 지시를 전국 지방관서장에게 내렸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28일 극심한 폭염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야외작업 중단을 적극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도화한 데 이어, 35도 이상 상황에서는 더욱 강화된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특히 고령자, 신규배치자 등 온열질환에 민감한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하며, 현장에서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25일에는 산림청, 농촌진흥청 등 24개 중앙부처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35도 이상 폭염 시 작업중단 권고에 대한 협조 요청도 진행됐다.
폭염 시에는 질식사고의 위험도 높아지는 만큼, 밀폐 공간에서의 작업 안전수칙도 병행해 강조됐다. 특히 김 장관은 맨홀 작업과 같은 질식 위험 작업에 대해 "유해가스 측정, 충분한 사전 환기, 송기마스크 착용 등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절대로 작업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위반 시 강력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