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킥보드, 아무 데나 못 세운다…세종시 주차단속 강화

2025-07-28     배진우 기자
아이클릭아트

세종시가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의 무질서한 이용을 줄이기 위해 8월부터 중점관리구역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관리 대상은 상업지역과 학원가 등이 밀집해 시민 불편 민원이 잦은 나성동, 도담동, 보람동, 아름동, 종촌동, 조치원읍 일원 등 6곳이다.

시는 그간 세종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캠페인과 안전교육을 이어왔지만, PM 이용이 늘면서 무단주차에 따른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6월 시와 행복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교통개선 대책 설문에서도 무분별한 주차 문제가 주요 불편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번 중점관리구역 내에서는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PM 운영업체가 자사 방침에 따라 최소 3천 원 이상의 추가요금을 부과하게 된다. 시는 실물 주차구역 67곳과 가상 주차구역 4곳 등 총 71곳을 마련했으며, 이용자들은 각 업체 앱의 지도를 통해 주차 가능 구역과 반납 금지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시범운영 성과를 분석한 뒤 적용 지역을 순차 확대할 방침이다. 천흥빈 세종시 교통국장은 "이번 조치는 이용자와 보행자가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자율적 질서 유지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