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부채 지원부터 골목상권 활성화까지…충북도 조례 정비
충북도가 청년층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 18건을 제·개정해 8월 중 시행한다. 이번 조례들은 지난 7월 22일 열린 제42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으며, 이 가운데 7건은 신규 제정, 11건은 기존 조례 개정 사항이다.
청소년과 청년 지원을 위한 제정 조례 중에는 '충청북도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와 '충청북도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포함됐다. 해당 조례는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 방지와 회복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고, 학자금 부채로 신용유의자가 된 청년에게 신용회복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도는 이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청년층이 다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관광과 경제 분야에서는 '충청북도 오송선하마루 관리·운영 조례'와 '충청북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가 새롭게 마련됐다. 오송선하마루 조례는 KTX 오송역 철도 하부 유휴 공간을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사업의 체계적 관리를 규정하고, 골목상권 조례는 30인 이상 소상공인 공동체를 대상으로 경영교육, 마케팅, 환경개선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도는 이를 통해 생활밀착형 경제 기반을 강화하고 문화소통 공간을 확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청년상인의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임대료와 점포개선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는 대학원생과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기준 제한도 폐지해 고등교육 접근성을 높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개정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특히 청년과 청소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