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유림·생리용품 법령 해석 "국민부담 완화"

2025-07-17     이현정 기자
법제처

법제처가 올 상반기 주요 법령해석 사례를 공개하며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해석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했다.

첫 번째 사례는 국유림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이다. 기존에는 일정 규모 미만의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아 사용하던 자가 대부 취소 사유가 있을 경우 공유림과의 교환이 제한됐지만, 법 개정으로 일부 사유에 대해 해소 후 5년이 지나면 교환이 허용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이에 법률 개정 전에 대부 취소 사유를 해소한 민원인이 개정 법률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질의하자, 법제처는 개정 법령 시행 당시 대부계약이 유지되고 있다면 개정 규정을 적용받아 공유림과의 교환이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두 번째 사례는 여성가족부가 요청한 법령해석으로,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제도와 관련됐다. 법제처는 생리용품 구입 시 이를 담을 봉투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제도의 취지와 인권 보호 측면을 고려해 봉투 지원도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넓히는 방향으로 법령 해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