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도 넘으면 20분 이상 강제 휴식…폭염 대응 의무화

2025-07-15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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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상황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기준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작업장에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고, 냉방장치 설치와 작업시간 조정, 시원한 물 비치 등 사업주의 보건조치를 규칙에 명문화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이드 형태로 운영되던 폭염 대응이 법적 의무로 전환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감온도 31도 이상 작업장에서 사업주는 냉방·통풍장치 가동, 작업시간 조정, 주기적 휴식 부여 중 한 가지 이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작업장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휴식 부여도 가능하다. 작업 특성상 휴식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용 냉방장치 지급이나 냉각 의류 착용을 통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체감온도가 35도와 38도 이상으로 상승하는 경우에는 매시간 15분 이상 휴식을 권고하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옥외작업을 중지할 것도 함께 권고했다.

사업주는 작업장에 시원한 물과 염분 보충용 음료를 충분히 비치해야 하며, 작업 중 온열질환 의심 증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동시에 해당 작업을 중단하고 온열질환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정부는 이주노동자, 농업·벌목·공항 등 폭염 취약작업 종사자 보호를 위해 7월 말까지 이동식 에어컨, 제빙기 등 예방장비를 지원하고, 17개 언어로 제작된 폭염안전수칙을 안내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의 현장 준수를 위해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4000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진행한다.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사업장,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하며, 법 위반 시 즉시 시정조치를 명령할 방침이다. 열사병 등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수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2시간마다 20분 휴식 등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동노동자 등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자체 및 민간 협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