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총 의무화·독립이사 비율 확대…기업 투명성 높인다
2025-07-15 이현정 기자
15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신설, 전자주주총회 도입, 사외이사의 독립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개정 '상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수주주 보호를 강화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지목되는 국내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 문제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우선 이사는 기존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 이익의 보호와 공평한 대우를 해야 하는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가 새롭게 신설됐다. 이에 따라 향후 이사회는 주요 경영 결정을 할 때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2027년 1월부터는 전자주주총회가 도입된다. 상장회사는 현장과 온라인 방식을 병행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며, 자산 규모 등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상장회사는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기업 환경에서 주주들의 참여와 권리행사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다.
상장회사의 이사회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 변화도 진행된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변경되고, 일반 상장회사의 경우 독립이사 비율이 기존 이사회 내 4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확대된다. 감사위원 선·해임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인 '3% 룰'은 사내이사와 독립이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여 국내외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