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킥보드 무단 방치 시민신고제 도입…수거 지연 땐 견인

2025-07-14     이성재 기자
아이클릭아트

대전시는 14일부터 전동킥보드의 무단 주·정차를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지난해 11월 개발을 완료한 뒤 자치구 도보 단속요원을 활용한 시범 운영과 기능 개선, 서버 안정화 과정을 거쳐 본격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도로교통법상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에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PM 전용 주차존이나 '타슈'·자전거 거치대에 정상적으로 주차된 경우는 제외된다. 신고는 포털에서 '대전시 전동킥보드 신고'를 검색하거나, 대전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 접속해 접수하면 된다.

공유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분류돼 견인 대상은 아니지만, 시민 신고 시 대여업체가 직접 수거하도록 할 방침이다. 대전시 5개 자치구는 해당 시스템을 통해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 견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신고 후 1시간 이내 대여업체가 기기를 수거하지 않으면, 유예시간 경과 후 견인업체가 해당 기기를 견인하게 된다. 현재 대전시에는 8개 대여업체가 총 1만 1600여 대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 중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무단 방치된 전동킥보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시민 신고시스템 도입을 통해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PM 이용자는 반드시 지정된 주차구역을 이용하는 등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