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2024-04-24 윤소리 기자
이달 25일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이하 지원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은 지금까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역지자체에 방문접수 해야했지만 이제부터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수 있게 된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 사실과 임대인의 기망행위 정황 등을 입력하고 피해사실 확인에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공매 통지서 등 제출서류를 전자문서로 등록하면 된다.
결정신청 진행상황은 문자 메시지 전달과 온라인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서 '사용자 메뉴얼'을 제공하고 상담이 가능한 콜센터(☎1600-9640)도 마련되어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지원사항 뿐만 아니라 지역별 전세사기피해자 접수창구 및 담당자를 지원관리시스템(jeonse.kgeop.go.kr)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오프라인 창구 또한 운영하고 있어 기존 방식대로 방문접수 후 등기 우편으로 결과 통지를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