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305명 '끼임' 사망…안전수칙 이행·사고 예방 기술 지원 필요
제8차 현장점검의 날, 유해‧위험 기계‧기구 끼임 사고 예방 집중점검
2024-04-24 윤소리 기자
'2023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에 따르면 사망자의 51.0%가 떨어지거나 끼임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98명 중 305명에 이른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공단)은 8차 현장점검일인 24일 유해·위험한 기계·기구가 설치된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점검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조치가 이행되는지 확인했다.
특히 안전인증 및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인증되지 않은 기계·설비를 사용하고 있는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주요 안전수칙을 지도하여 작업상 사고를 예방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2월부터 시행한 산업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기술 지원 신청도 적극 유도했다.
지원대상에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나 사업주, 업종별 평균 매출이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사업주 등이 포함된다. 산재보험료를 체납하거나 작업자 없이 기계, 장비 또는 장비에 대한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은 제외된다.
지게차 및 건설기계의 충돌방지장치, 고소작업대, 추락방지시설, 승강기 안전장치 등 공단이 정한 시설·장비에 대해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전보건공단 클린사업장 조성사업 홈페이지(https://clean.kosha.or.kr/)를 방문하면 고위험 개선사업을 신청하거나 안전보건관리체계 자가진단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자가진단 방법 안내나 기타 필요한 지원은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1544-1133)로 문의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