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현장 강제휴식 도입…영세사업장 에어컨도 보급

2025-07-11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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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3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은 지난 1월 23일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왔으며, 이번 심사에서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급성이 인정돼 원안대로 통과됐다. 고용노동부는 조속한 법제 심사를 거쳐 다음 주 중 개정 규칙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현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되도록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개소 불시 점검 △모든 매체를 통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홍보 △영세사업장 대상 이동식 에어컨 보급 확대 등의 후속조치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동식 에어컨은 본예산 200억 원과 추경 150억 원을 활용해 7월 말까지 보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폭염은 피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노사 모두가 주의를 기울이면 온열질환은 예방 가능하다"며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특히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는 법적 의무로, 행정력을 총동원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