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체불과 산재, 관행을 끊을 때

2025-07-09     세종일보
아이클릭아트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통합감독에 착수했다. 대상 기업은 최근 2년간 체불이 다수 발생한 종합건설사들로, 이들 본사는 물론 주요 시공현장의 하도급 업체까지 전방위 점검에 들어간다. 임금지급 실태, 불법 하도급, 외국인 불법고용, 안전보건 조치 등 현장 전반을 통합적으로 감독하는 것은 과거의 분절적 점검과는 다른 시도다.

건설업은 다단계 하도급이 일반화돼 있고, 외국인과 일용직 등 취약계층이 밀집돼 있다. 특히 원청은 책임을 회피하고 하청은 비용 절감을 위해 인력과 안전에 소홀해지는 구조적 악순환이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임금체불은 물론이고 폭염과 같은 계절성 재해, 중대 사고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근로감독이 단속 차원을 넘어 구조 개혁을 지향해야 하는 이유다.

이번 통합감독은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노동환경 개선 권고까지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장 설문조사 등 실태 중심 접근은 법 위반을 넘어 제도 밖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다만, 이를 일회성 기획에 그치게 해서는 안 된다. 법령 적용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관행의 문제를 해소하려면, 관계 부처와의 실질적 공조와 함께 제도 개선까지 나아가야 한다.

건설경기 침체 속에서도 원청은 일정 수준의 이윤을 보장받는 반면, 현장의 노동자들은 생계와 생명을 담보로 일하고 있다. 공공발주 건설현장조차 임금체불이 끊이지 않는 현실은 정부 감독의 허점을 방증한다. 이제는 근본 구조를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통합감독이 ‘감시’가 아닌 ‘개선’의 시작이 되려면, 감독 이후의 추적조사와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건설업이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서 있는 산업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가 스스로 증명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