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체불·불법고용 전방위 점검

2025-07-09     이현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에 특히 취약한 10대 종합건설기업을 대상으로 7월 9일부터 통합감독에 착수했다. 이번 감독은 최근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체불 급증과 외국인 불법고용, 안전관리 부실 등 현장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조치다.

통합감독은 서울·중부·부산·대구·광주 등 5개 지방고용노동청의 광역근로감독과를 중심으로 건설산재지도과, 외국인력담당관실 등이 참여해 100여 명 규모의 합동감독팀을 구성해 추진된다. 대상은 최근 2년간 임금체불이 다수 발생한 10개 종합건설면허 보유 기업으로, 본사뿐 아니라 이들이 시공 중인 50억 원 이상 주요 현장의 모든 하도급 업체까지 감독 범위에 포함된다.

감독 내용은 임금 직접지급 의무 이행 여부, 체불 발생 실태, 불법 하도급 여부, 외국인 불법고용, 폭염·붕괴 등 계절적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등을 포함한다. 단순 법 위반 여부를 넘어서 구조적 취약 요인을 함께 진단하고, 필요시 개선 권고까지 병행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분야별 분절적 감독 방식과 차별화된다.

정부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이 임금체불과 재해 유발의 근본 원인이라는 판단 아래,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다단계 시공구조의 문제 개선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건설 현장은 취약계층이 다수 일하는 공간이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전국 단위 통합감독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