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축산물 위생관리 위반 기획수사 결과 발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는 5월부터 6월까지 약 2개월간 식육포장처리업체 및 축산물가공업체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벌여 총 6곳의 위반 업체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행위는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 2건, 축산물 표시 기준 위반 2건, 보관 기준 위반 1건, 서류 미작성 1건 등이다.
A업체는 냉동 돈등심 299.7kg과 냉동 돈갈비 75.4kg을 해동한 뒤 냉장육으로 표시해 판매했고, B업체 역시 냉동 한우갈비 153.5kg을 냉장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냉동과 냉장의 보관 조건 및 소비자 정보 전달 측면에서 명백한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C업체와 D업체는 제품명, 부위명, 제조일자 등 필수 표시사항이 전혀 없는 무표시 축산물 7kg 및 9.9kg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전량 압류됐다. E업체는 –18℃ 이하로 보관해야 하는 냉동 식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하고 온라인 판매용으로 유통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F업체는 원료육 수불부와 생산 작업일지 등 관련 서류를 전혀 작성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르면, 이 같은 위반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대전시는 적발된 6개 업체에 대해 사법 조치를 진행함과 동시에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축산물 유통과정에서의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을 이어갈 것"이라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 안전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