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제도 확대 앞두고 현장 목소리 청취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7일 청주시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서 기업과 공공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및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한 현장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과 부산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청주지역 공공·민간기관의 정책 이해도 제고와 제도 활용 촉진을 위한 현장 중심 컨설팅을 목표로 했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현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 해석에 대한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기관별 애로사항을 수렴했다. 특히 오송지역 보건의료기관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의 2025년도 계획을 소개하고, 신기술 가점 지표 등 주요 항목을 안내했다.
또한 올해부터 가명정보 제공 실적이 공공데이터 및 데이터기반행정 평가에 반영됨에 따라, 가명처리 절차와 활용 사례, 정부 지원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가명정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의 실질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바이오 분야 기관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지정 심사 관련 컨설팅도 진행됐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 의사에 따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 3월 13일부터 의료·통신 분야를 중심으로 우선 시행됐다. 현재 통신요금제 추천, 만성질환 관리, 약물비서 등 5개 선도서비스가 운영 중이며, 향후 본인 전송 요구는 전 분야로, 제3자 전송은 생활 밀접 10대 분야로 2027년까지 단계적 확대가 계획돼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마이데이터, 가명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 주요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