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의약품 판매 2800건 적발…식약처-플랫폼 합동조사

2025-06-25     이현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번 조치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의약품 거래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남용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다. 주요 적발 품목은 피부질환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탈모치료제 289건, 화상치료제 143건, 변비약과 점안제 각 124건, 소화제 108건, 영양제 93건, 이 외에도 무좀약, 인공관류용제, 다이어트한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이 포함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판매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특히 개인 간 거래된 의약품은 변질이나 오염 위험이 커 반드시 약국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복약지도를 거쳐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2021년부터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게시물의 신속 차단, 금칙어 설정, 자율점검 강화, 핫라인 운영 등을 통해 협력을 이어오고 있으며, 작년에도 3384건의 불법 게시물을 차단한 바 있다.

이번 합동점검에 참여한 각 플랫폼사는 불법 의약품 거래 차단을 위한 기술적 대응과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를 예고했다. 당근마켓은 키워드 기반 필터링 시스템 강화를, 번개장터는 전담팀 운영과 사전·사후 차단 시스템을, 중고나라는 이용자 교육과 정책 개선을 통해 신뢰 기반의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의약품 불법 유통과 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