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관세·요양보험까지…서민생활 밀착 정책 다수 통과
정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27회 국무회의를 열고 대통령령안 24건과 일반안건 1건 등 총 2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고령층 소득 지원, 에너지세 완화, 관세 부담 경감, 장기요양 행정 간소화 등 다양한 부문에 걸친 개정령안이 포함됐다.
기획재정부가 발의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명시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국가전략기술과 e스포츠 대회 운영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범위가 확대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면세점에 대해서는 여행객의 주류 구매 편의를 고려해 병수 제한(2병)을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개별소비세와 에너지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도 연장된다.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경우 인하 기한이 기존 2025년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2개월 늘어나며,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 승용차의 세금 인하도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LPG 등 6개 품목의 할당관세 기간을 연장하고, 고등어에 대해 신규로 할당관세(0%)가 적용된다. 계란가공품의 할당관세 물량도 4000톤에서 1만톤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기요양등급 갱신 주기를 기존보다 연장했다.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유효기간이 확대돼 수급자와 가족들의 불편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산림문화·휴양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휴양림 이용료나 입장료 면제 등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농림지역 내 단독주택 건축이 농어업인 외 일반인에게도 허용된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