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탑·선하지 72필지 무단사용…세종시, 한전에 변상금 징수

2025-06-23     배진우 기자
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

세종시는 한국전력공사가 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변상금과 대부료 등 약 1억 3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송전탑과 송전선로 설치 현황에 대한 조사 결과, 한전이 사용 허가나 계약 없이 송전탑 부지 16필지와 송전선로 선하지 56필지를 점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송전설비 설치를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사용허가와 대부계약 체결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법에 따라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한전에 대해 이달 중으로 120%의 변상금과 함께 대부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향후 한전과 정식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매년 약 2500만 원의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징수할 계획이다.

세종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유재산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후속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장경애 시 회계과장은 "공유재산의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의미 있는 결과로, 앞으로도 사용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필요한 경우 철저히 사용료를 징수하겠다"고 말했다.  /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