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부터 참사 피해지원까지…국무회의서 제도 손질

2025-06-19     이현정 기자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절차가 전자방식 도입으로 간소화되고, 공공택지 전매제한도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등 총 5건의 도시정비·택지·교통 관련 시행령 개정 및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때 스마트폰 기반의 전자동의 방식이 허용된다. 이는 그간 서면 동의서 취합·검증에 수개월이 소요되던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대폭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전자동의 서비스는 기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일부 신도시에서만 제공됐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 전국 모든 노후계획도시로 확대된다.

또한 정비기본계획 및 특별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유도 확대된다. 연간 허용정비물량이나 통합심의 결과 등을 반영할 경우 협의 및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덜게 된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용지의 전매를 일정 요건 하에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건설 목적의 부동산투자회사는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도 전매가 가능해지며, 기타 사업자도 공급가 이하의 가격으로 1년간 한시적 전매가 허용된다.

렌터카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은 승용차 차령 기준을 중형차는 5년에서 7년, 대형차는 8년에서 9년으로 완화했다. 전기차·수소차도 동일하게 9년으로 상향된다. 대폐차 시 등록가능한 차량 연한도 기존 1년 이내에서 2년 이내로 확대된다.

아울러 여객기참사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12·29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번 제정안은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치유휴직·교육비·법률지원 등 피해자 중심 지원정책의 세부 절차를 담고 있으며,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도시 정비와 주택공급을 보다 유연하게 추진하고, 렌터카·여객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사회적 재난에 대한 피해자 지원체계도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