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처방 약제비 실손 보장 촉구…권익위, 금융당국에 개선안 제시

2025-06-18     이현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장기간 복용하는 약제비에 대해 실손의료보험이 실질적 보장을 하도록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현재 실손보험은 통원 진료 시 당일 한도(10만 원~30만 원) 내에서 진료비·주사료·검사료·약국 조제비 등을 통합해 보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만성질환 등으로 장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는 높은 약값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반면 입원 치료의 경우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에서 치료비와 퇴원 약제비까지 포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 질환에 한해 30일을 초과하는 장기 처방 조제비를 별도로 보장하는 실손보험 설계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 특히 고혈압·당뇨 등으로 약물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실손보험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권익위는 현재 다수 보험사가 운영 중인 노후·유병력자 전용 실손보험의 설계기준 마련과 감독 강화도 함께 주문했다. 이들 상품은 일반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지만 필수 약제비 보장은 누락돼  소비자 권익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권익위는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에 관련 기준과 표준약관을 마련하고, 유병력자 대상 실손보험에도 통원 치료 약제비 보장을 신설하도록 권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영양주사 등 비급여 항목의 남용은 억제하되, 만성질환자에 대한 약값 보장은 실손보험의 보충적 역할을 고려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