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터 혼례·육아비 최대 1천만 원 대출…이자 절반 부담
근로복지공단이 월 소득 502만 원 이하의 근로자 및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대출이자의 최대 3%를 지원하는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번 사업은 지난 5월부터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항목에 대해 이차보전 방식으로 이자 지원을 시작했다.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은행이 산정한 신용대출금리 중 일부를 공단이 부담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5.8%로 결정될 경우 공단이 3%를 보전하고, 대출자는 나머지 2.8%만 부담하게 된다. 자녀양육비 용도로 1천만 원을 대출할 경우 연간 이자는 58만 원이지만 공단이 30만 원을 부담하면서 실제 납부 이자는 절반 수준인 28만 원으로 낮아진다.
지원 규모는 올해 말까지 약 2만 명, 총 30억 원 수준이다.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나 노무제공자 중 해당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경우, 혹은 산재보험에 3개월 이상 가입된 근로자를 두지 않은 1인 자영업자다. 단,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인 502만5353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융자 대상 항목은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두 가지이며, 1인당 최대 1천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혼례비는 본인 또는 자녀의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녀양육비는 만 7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 상환 시 수수료는 없다.
신청은 근로복지넷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기업은행 홈페이지 또는 I-ONE 뱅크 앱에서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추천서 번호 입력 후 은행의 자체 심사를 거쳐 대출이 실행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