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골격계·신경계 질환, 의과·한의과 협진으로 진료 확대
보건복지부는 16일부터 2027년까지 전국 104개 기관을 대상으로 '의·한 협진 5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의과와 한의과 간 협진을 통해 국민 건강 증진과 한의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돼 왔으며, 이번이 다섯 번째 단계다.
협진 시범사업은 의과와 한의과 진료를 같은 날에 동일 질환으로 받을 경우, 후행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적용함으로써 환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후행 진료가 전액 본인부담이었다. 특히 이번 5단계부터는 근골격계 등 협진 다빈도 질환에 대해 의과와 한의과 각각 협의진료료를 산정하되, 해당 진료비에 대해 법정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3일까지 사업 참여기관을 공모해 104개소를 시범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는 전 단계인 4단계 대비 18개 증가한 수치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의과와 한의과 진료과목을 동시에 운영하거나, 동일 소재지 내 의과와 한의과를 함께 개설한 기관이 포함된다.
5단계 시범사업은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나, 협의진료료는 근골격계, 신경계, 외인성, 신생물 질환 등 대분류 4개, 중분류 41개 질환에 적용된다.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협진 의뢰의가 사전 협의를 통해 협진 계획을 수립하고 협력의가 진료를 수행하는 구조다. 협의진료료는 일차 협의진료료(2만1390원), 지속 협의진료료(1만5500원)로 구분된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른 복합 의료수요를 고려해, 환자들이 불편 없이 의·한 협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서비스의 효과성과 수용성을 평가하고, 향후 본사업 전환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