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 지원 확정…최대 300만원 이자 환급

2023-12-21     이영준 기자
은행연합회가 21일 오전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 간담회'를 열고 최소 2조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은행연합회 제공

은행권이 고금리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이자 환급 조치를 발표했다. 높은 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은행권은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주기로 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연 4% 이상의 금리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약 187만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평균 85만 원의 이자를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총 지원 규모는 2조 원에 이른다.

이번 지원방안은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공통 프로그램은 주로 이자 환급에 초점을 맞추며, 자율 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포함한다. 이자 환급 프로그램은 대출금 2억 원 한도 내에서 1년간 4%를 초과해 낸 이자의 90%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차주당 총환급 한도는 300만원이다.

환급 대상 기준은 대출금 2억원, 연 4% 초과 이자로 설정됐다. 이자 환급은 이미 납부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차주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이자를 환급받게 된다. 예를 들어, 3억원을 연 5%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의 경우, 2억원 한도 내 4% 초과분인 1%에 해당하는 이자 200만원의 90%인 180만원을 환급받는다.

이태훈 은행연합회 전무는 이자 환급률을 100%가 아닌 90%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연 4%를 넘는 이자 전액을 환급할 경우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산정되는 은행별 금리체계가 왜곡될 수 있어서라고 밝혔다. 이자 환급은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해 해당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은행권은 고소득·유흥업 대출 차주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높은 이자 부담을 고려해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총 지원 금액은 2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약 1조 6000억 원이 이자 환급에, 나머지 4000억 원이 자율 프로그램에 할당된다.

각 은행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되며, 5대 은행은 각각 2000억원에서 3000억원 사이를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자 환급은 내년 2월부터 시작되며, 3월까지 최소 50%가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은행권의 대대적인 지원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