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 6년차…부정수급 대응 본격화
2025-06-11 이현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3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및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 총 162042건에 걸쳐 1042억 원의 환수와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수 규모가 가장 컸던 분야는 생계급여(267억 원)와 주거급여(122억 원)였으며,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가장 많은 항목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71억 원에 달했다. 복수 연구개발비 청구, 위장이혼을 통한 소득 은닉, 허위 인력 등록 등 부정수급 방식도 다양하게 드러났다.
기초자치단체는 총 637억 원을 환수해 전체의 61.1%를 차지했고, 중앙행정기관은 전체 제재부가금의 85.1%인 245억 원을 부과해 법령 기반이 비교적 정비된 연구개발·고용 분야의 점검이 활발했음을 보여줬다. 환수 규모가 전년 대비 가장 크게 증가한 항목은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로, 415% 증가한 27억 원이었다. 교육지원금도 282% 증가한 22억 원이 환수됐다.
국민권익위는 2020년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부정수급에 대해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환수 이행과 제재 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환수·제재 체계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며 "공공재정이 누수되는 지점을 상시적으로 점검해 제도적 책임이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