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공무원, 수사·소송도 정부가 보호한다
2025-06-10 이현정 기자
정부가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질 상황에 처했을 경우, 소속기관이 이를 보호하고 지원하도록 의무화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8월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적극행정 수행으로 인해 고소·고발되거나 수사·소송에 직면한 공무원에 대해 소속기관은 상담, 법률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대응 등 전 과정을 보호·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은 내부 지침을 마련하고 전담 '적극행정 보호관'도 지정해야 한다.
기존에는 감사 면책이나 징계 면제 등의 내부 보호장치만 있었으나, 민사·형사 소송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번 개정으로 법적 공백을 보완하게 됐다. 특히 형사사건의 경우, 무죄가 확정된 공무원에게는 기소 이후 재판 단계까지도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절차에도 감사부서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고, 우수공무원 포상 근거와 인사상 우대 조항을 명확히 하여 제도 전반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은 "공무원이 적극행정에 주저하지 않도록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직자가 맡은 바 직무에 집중하고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