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 전면 확대…매출·인원 제한 없앤다

2025-06-10     이성재 기자

대전시가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5년 소상공인 인건비 지원사업'의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기존의 연 매출, 지원 인원, 참여 이력 등 핵심 제한 조건을 모두 없애면서 지역 내 거의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기존에는 연 매출 3억 원 이하 업체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편으로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대전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 가능해졌다. 업체당 최대 2명까지만 지원하던 인원 제한도 폐지돼 실제 고용 규모에 따라 유연한 지원이 가능하며, 최근 2년간 동일 사업에 참여했던 경우에도 재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지원 대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9월 10일 사이 18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고, 해당 인력을 3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면서 4대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다. 조건을 충족한 경우 채용 인원 1인당 150만 원의 인건비가 지원된다. 신청 접수는 2025년 11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통해 가능하다. 대전시는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조치라고 밝히며,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