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누락 땐 최대 20% 가산세…국세청, 증여세 자진신고 당부
국세청은 2025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자 2501명과 수혜법인 2202개에 대해 6월 말까지 신고를 마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 신고는 2024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로 이익을 얻은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대상이며, 기한은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올해 6월 30일까지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수혜법인에는 신고안내 책자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라도 본인이 해당된다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자료를 참고해 자진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신고에서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배치하고, 신고서식·작성요령·사례집을 제공하고 있다.
주요 오류 사례로는 △중소기업 판단기준 오해 △지배주주 외 친족 주주의 신고 누락 △간접지분 미포함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주식보유비율 계산 오류 등이 지적됐다. 특히 일감몰아주기에서는 중소기업 여부 및 거래비율에 따른 과세요건과, 일감떼어주기에서는 사업기회를 통한 이익 발생 여부와 지분율 30% 이상 여부가 과세 대상 판단의 핵심이다.
국세청은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하지만, 미신고 시에는 무신고 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고 경고했다. 신고 이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자를 대상으로 정밀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성실 신고를 통한 절세 실천을 당부했다.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