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바뀐다…5일부터 개정안 적용
2025-06-05 배진우 기자
세종시가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현실화하고 편의성을 높인 개정안을 5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7월 제정된 설계기준의 현장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지역 기업의 건축 여건과 다양한 시설 유형을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개정안은 복잡했던 등급별 적용 기준을 간소화해 인허가 절차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창고나 공장 등 일반적 기준 적용이 어려운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 심의 기준을 마련해 유연성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도 확대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도 강화됐다.
개정된 기준은 5일 이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시는 관련 고시 내용을 시 누리집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도시 조성이라는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적 조치라고 밝혔다. /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