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최대 20년 거주 가능한 저소득층 임대주택 지원
2025-06-02 배진우 기자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50세대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다.
공급 대상은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한 전용면적 50㎡ 이하 다가구주택으로, 임대보증금은 746만 9000원, 월 임대료는 16만 8000원에서 18만 5000원 수준이다. 이는 시중 시세의 30%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2년이다. 입주자는 자격 요건을 유지할 경우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무주택자 중 1순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이 시급한 가구, 저소득 고령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장애인, 2순위로는 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이다. 기존 매입임대주택에 이미 입주 중인 자는 제외된다.
입주는 오는 10월 이후 개시될 예정이나, 주택 개보수 완료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세부 사항은 읍·면·동 홈페이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매입임대주택 공급은 저소득계층이 안정된 환경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