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지원 상향…세종시, 세입자 주거안정 강화

2025-05-30     배진우 기자
세종시청사 세종시 제공

세종시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확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차인이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태에 대비해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자격 요건 충족 시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가운데 보증금 3억 원 이하 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다. 연소득 기준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5000만 원, 일반 시민 6000만 원,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다.

신청은 정부24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 외에, 세종시청 주택과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다.

세종시는 이번 지원 확대가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증 가입을 활성화해 세입자 피해 예방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