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작업장에 필요한 건 '생존 수칙'

2025-05-28     세종일보

올여름도 평년보다 더울 것이란 예보 속에 고용노동부가 124일간의 폭염 대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건설·조선·물류 등 옥외작업이 많은 고위험 업종 6만 개소를 집중 점검하고, 체감온도 기준에 따라 작업시간 조정과 냉방장치 설치, 휴식 부여 등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기온 상승이 더 이상 이상기후가 아닌 일상이 된 지금, 산업안전 기준 역시 달라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조치다.

폭염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폭염일수는 24일에 달했고,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도 63건으로 201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피해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됐으며, 고령 근로자에게 더 큰 위협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은 기본적인 예방조치만 제대로 지켜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냉방·통풍장치 설치, 적절한 휴식, 보냉장구 지급, 응급조치 매뉴얼 교육 등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정부가 지방고용노동관서, 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 등과 연계해 맞춤형 기술지원과 장비 지원에 나선 것은 적절한 방향이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단속과 계도가 병행돼야 하며, 사후 점검보다 사전 예방에 무게중심을 두는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 자율점검 유도는 좋지만,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시스템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폭염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산업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리스크다. ‘기온 1도’가 산업재해율을 바꾸고, ‘작업장 체감온도 31도’가 노동자의 생명을 좌우한다. 정부의 폭염 대응 대책이 올해도 현장에서 실질적 보호망이 되기를 기대한다. 기후가 바뀌었듯, 산업안전의 기준과 감수성도 함께 바뀌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