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통해 고용유지지원금 확충…노동시장 충격 선제 차단
2025-05-21 이현정 기자
고용노동부가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과 재난 피해에 따른 고용 충격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111억 원 증액 편성했다. 총 예산은 814억 원으로, 관세 인상 등 대외 변수와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기업의 고용안정을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처한 사업주가 인력 구조조정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지급한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근로자 1인당 1일 6만6000원 한도로 연 180일까지 지급되며, 유급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규모기업 기준 1/2, 중소기업은 최대 2/3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4조 원 규모의 고용유지지원금을 8만4000개 기업에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이 같은 정책의 연장선으로,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산불 피해기업의 경우 매출액 감소 요건을 면제하고, 고용보험 취득기간 요건도 폐지됐다. 아울러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휴업·휴직 수당의 9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조치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해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조치 시행 후 월 단위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추경 편성을 통해 불가피한 외부 충격 상황에서도 고용 조정을 최소화하고, 노사 간 고용유지 노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제도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