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적용·결정기준 손본다…최저임금 제도개선안 제출

2025-05-15     이승현 기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구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5월 15일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제안서를 제출했다. 연구회는 전·현직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9인으로 구성돼 2024년 11월부터 10차례 회의와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과 대표성 부족 문제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왔다.

제안서의 핵심은 현행 27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를 15인으로 축소하되, 구성 방식에 따라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한 점이다. 첫 번째는 전문가 중심 체계로, 노사정이 추천한 후보군 중 15인을 선정하는 방식이며, 두 번째는 현행 노사공 구조를 유지하되 구성원을 각 5인씩으로 축소하는 방안이다. 양 방안 모두 임금수준 및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노사의 의견을 위원회 심의에 반영하도록 했다.

연구회는 위원 추천권의 독점, 단체 대리인의 구조적 한계 등 현행 위원회 구성의 문제를 지적하고, 청년·여성·소상공인 등 최저임금 실수혜자의 이해가 반영될 수 있도록 대표성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서는 단일 최저임금 체계의 경직성과 지불능력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업종 단위 노사 합의를 전제로 위원회가 구분 적용을 승인하는 방식의 사회적 합의 모델을 제안했다. 도급제 종사자 등 통상근로자와 다른 임금 구조를 가진 집단에 대한 특례 적용도 검토 대상으로 제시됐다.

결정기준 개선과 관련해서는 현행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중심의 기준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고용에의 영향 등 보다 명확하고 통계 기반의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산식을 통한 기계적 결정은 노사정 사회적 합의 구조를 훼손할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연구회 제안을 바탕으로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