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복되는 위생 사각지대 방치할 텐가
봄나들이 인파가 몰리는 대청호, 장태산 등 대전시 주요 행락지를 중심으로 음식점 위생 단속이 실시된 결과,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와 무신고 영업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안전이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는 점에서, 반복되는 위법행위에 대한 제도적 대응 강화가 필요하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 적발한 5건 중 일부는 기본적인 위생관리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은 사례로, 지하수를 조리용수로 사용하면서도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채 영업을 지속해 온 음식점들이 포함돼 있다. 현행 '먹는물관리법' 제43조는 지하수 등 수돗물이 아닌 물을 조리·세척·음용에 사용하는 경우 반드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 제44조 또한 이를 준수할 의무를 영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다.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간 내 실시하지 않을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영업정지 15일에서 최대 3개월까지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조리용수로 사용을 계속할 경우 허가 취소까지 가능하다.
또한, 일반음식점으로의 신고 없이 무단 영업을 벌인 사례도 확인됐다.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르면 식품접객업은 관할 관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러한 무신고 영업은 조리장 시설 기준이나 위생점검 사각지대에 방치된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고위험 행위다.
이처럼 반복적이고 고의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75조는 영업정지, 허가취소,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계절별 기획단속 외에도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전 예방 기능을 확보하는 핵심 과제다.
행락지의 먹거리 안전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기본 권리에 해당한다. 규제와 지원의 균형 속에서 위반행위를 줄이고, 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생존의 길이라는 인식을 현장에 심는 것이 행정의 몫이다. 법적 기반은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는 만큼, 이제는 실질적인 이행과 감시 체계의 정교화가 필요하다. 계절성 단속을 넘어 상시적 위생 관리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과감한 정책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