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봄철 행락지 인근 음식점 5곳 위반 사항 적발

2025-05-13     이성재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3월부터 4월까지 봄철 행락지 인근 다중이용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 5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대청호, 보문산, 장태산, 방동저수지 등 주요 행락지 주변 음식점들에 집중되었으며, 주로 영업자들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특히 지하수 수질검사 실시에 대한 점검을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적발된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2곳) △무신고 영업(3곳) 등이 있으며, 대청호와 저수지 인근의 A, B 음식점은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조리 용수로 사용하다가 적발되었고, 공원과 둘레길 인근의 C, D, E 업소는 영업장과 조리장 시설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신고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지하수 수질검사를 기한 내 실시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영업정지 15일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 신고 없이 일반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을 운영할 경우에도 동일한 형사처벌을 받는다.

김혜경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자주 찾는 행락지 주변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