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환급 675억 미이행…공정위, 티몬·위메프 제재

2025-05-07     이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티몬과 위메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양사는 소비자의 청약철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기한 내에 환급하지 않아 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자사 플랫폼에서 판매된 상품 중 청약철회가 이뤄진 약 18만 6000여 건, 총 675억 원 상당의 대금을 3영업일 이내 환급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하게 위메프도 2024년 3월부터 7월까지 약 3만 8000여 건, 23억 원 상당의 대금을 기한 내 환급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은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가 발생한 경우 3영업일 내 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공정위는 티몬과 위메프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직접 수령하고 이를 일정 기간 관리한 점을 들어 법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티몬과 위메프는 2024년 7월 대규모 환급 및 정산 지연 사태 이후 회생절차에 들어갔으며, 현재 서울회생법원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회생계획안에 미환급 대금을 포함시키고, 소비자가 이를 확인하고 정정 요청할 수 있도록 별도 메뉴를 개설해 안내할 것을 명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과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