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정수기 유통 등 환경위반 행위 잇따라 적발
2025-05-02 이성재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벌인 결과, 총 6곳의 위반 사업장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를 누락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대표적인 사례로, A업체는 건축물 신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를 방진덮개 없이 장시간 방치해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B업체를 포함한 4곳은 토목 및 기반조성 공사를 하면서도 비산먼지 발생사업임을 신고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업체는 정수기 제조·판매 과정에서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제품을 유통한 혐의로 적발됐다.
대전시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해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자치구에 통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와 억제조치 미이행 등 환경오염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