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행축제 기간 시장 방문객 주차편의 확대
2025-04-30 이성재 기자
대전경찰청과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5월 동행축제 기간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주차 허용 구역을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5월 1일부터 28일까지 4주간 시행되며, 기존 연중 주차가 허용되는 8개 시장 외에도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7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대해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허용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다.
경찰과 대전시, 각 구청은 도로 여건과 상인회의 의견을 반영해 허용 대상을 선정했으며, 주차허용 시간에는 단속이 유예된다. 시장 이용객들이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현장에 플래카드도 설치했다.
다만 경찰은 2열 주차, 황색복선, 소방시설 인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간, 허용시간 외 장기 주차 차량 등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