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정책 내년 로드맵 확정…보육부터 고용까지 전방위 확대
정부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기반을 대폭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무총리 주재 제26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2025년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계획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권고사항 이행계획 △시각장애인을 위한 법령정보 전자점자 제공 계획 등 4개 안건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2025년 시행계획안은 복지·건강·교육·소득 등 9개 분야에서 장애인의 실질적 권익 향상을 위한 정책들을 담았다. 특히 기존 1종 바우처 방식의 개인예산제를 4종 바우처(활동지원·주간 및 방과후 활동·발달재활 포함)로 확대한 시범사업이 9개 지자체에서 4월부터 시작되며, 발달재활서비스 수혜 연령도 기존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건강 분야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품목이 2종 추가돼 총 44개 품목으로 늘어나며, 공공어린이재활병원과 재활의료센터도 4개소 더 늘어날 예정이다. 또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 확충과 권역재활병원 건립도 계속 추진된다.
보육 및 교육 부문에선 장애전문 및 통합어린이집이 1천980개소까지 늘어나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는 96개소로 확대된다. 고등교육 및 직업교육도 강화돼, 디지털훈련센터가 전국 13개소로 늘어나고, 특화된 직업 훈련과 일자리 연계 지원이 함께 추진된다.
소득 및 일자리 분야에서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가 월 34만2천510원으로 인상되고, 장애인 공공일자리가 2천 개 증가한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도 강화돼, 2025년 전체 공공기관 구매목표가 전년 대비 1천600억 원 이상 늘어난 9천582억 원으로 설정됐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권고사항 이행계획도 확정됐다. 정부는 자립생활, 건강, 교육, 인식개선, 편의시설 확대 등 권고된 73개 항목을 관계부처 협업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다음 국가보고서는 2031년 1월 제출될 예정이다.
한편, 법제처는 시각장애인의 법령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4월 20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 중인 708만 건의 법령정보를 전자점자 형태로도 제공하기 시작했다. 점자정보단말기와 연동해 실시간 읽기와 파일 저장이 가능해져,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