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IFRS17 도입 후 보험사 배당 제약 문제 해소 위해 상법 시행령 개정 예정
국내 보험산업의 주요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법무부는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른 보험사 주주들의 배당 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법 시행령을 수정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보험사는 더 유연하게 자금을 운용하며 주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IFRS17 도입과 보험산업의 변화
IFRS17은 올해부터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으로, 보험부채의 시가 평가를 중심으로 한다. 이로 인해 보험사의 재무제표에는 금리 변동성에 따른 큰 영향이 발생하게 됐다. 기존의 방식에서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 때문에 보험사의 재무 상태가 불안정해질 수 있었으며, 이에 따른 미실현 손익 상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상법 시행령의 개정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27일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사가 보험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연계된 거래를 한 경우, 미실현 이익과 미실현 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예외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보험산업에서는 주로 보험부채 금리 변동 위험, 보험계약 관련 위험, 보험금이 자산운용 성과에 따른 변동성 등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다양한 거래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상법 시행령의 개정은 보험사의 거래 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미실현 손익 상계의 중요성
현행법상에서는 미실현 손익 상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었다. 단,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투자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연계 파생상품을 보유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상계가 허용됐다. 하지만 IFRS17 도입으로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 변동성이 커지면서, 보험사도 미실현 손익 상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졌다.
특히, 현행법은 순자산에서 자본금, 준비금, 미실현 이익을 제외하고 주주들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미실현 손실 상계를 허용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이익을 내더라도 배당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사의 반응과 향후 전망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보험사들은 올해 얻은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다. 대형 보험사들인 삼성화재, 삼성생명, DB손보 등은 올해 상반기에 약 1조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호실적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연말 결산 전에 시행령 개정을 완료하려고 빠른 속도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사의 안정적인 이익 배당이 가능해지고, 주주와 일반 국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재무제표 변화와 보험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상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은 보험산업의 성장과 주주의 이익을 동시에 보호하는 중요한 조치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보험산업의 더욱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