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기관 기능 보상제 도입…성과 따라 최대 9억5천만 원

2025-04-24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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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전방위 지원책을 내놓았다. 지역 내 종합병원 진료역량 강화를 위해 연간 7천억 원을 투입하고, 국립중앙의료원과 국립암센터에 대해서는 특성화 기능에 따른 성과 보상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또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에 대한 수가도 개선해 중증치료기관에는 최대 9억5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전립선암 환자의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는 약 40% 인상했다.

보건복지부는 4월 24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국립중앙의료원 필수의료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국립암센터 특성화 기능 보상 시범사업」,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 개선안 등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역 종합병원의 진료역량과 필수기능 강화를 위해 연간 약 7천억 원이 투입되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 상반기 중 본격 착수된다. 지원 대상은 의료기관 인증과 응급의료기관 이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특정 진료군(DRG) 기준 350개 이상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정부는 이들 기관이 중등도 환자 진료와 24시간 필수의료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정진료, 진료협력, 지역문제 해결 등 4대 기능혁신을 조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국립중앙의료원에는 감염·외상 분야 필수의료 특화 기능에 대해 성과 보상을 도입한다. 지표별 목표 달성 수준에 따라 최대 4억 원까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며, 향후 기능 확대에 따라 보상도 확대될 예정이다.

국립암센터는 암 진료와 연구, 교육 등 고도의 특수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상급종합병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적정 보상을 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별도의 지원책이 마련된다. 복지부는 암 특성화 기능을 강화해 암환자 수요 대응과 미충족 진료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모자의료 진료협력 시범사업도 개선된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집중 치료할 수 있는 일정 시설 수준을 갖춘 중증치료기관은 대표기관의 3분의 2 수준으로 보상받는다. 이에 따라 중증치료기관의 최대 지원금은 기존 4억8천만 원에서 9억5천만 원으로 확대된다. 해당 시범사업은 4월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한편, 전립선암 방사선치료 과정에서 사용되는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 수가는 현행 1천537.77점에서 2천247.82점으로 조정된다. 시술 난이도와 초음파 유도 행위를 반영해 초음파를 별도로 산정하도록 개선됐으며,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기준 수가도 14만5천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 전반에 걸쳐 저평가된 시술에 대한 수가 인상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