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제도 대폭 확대 결정
정부가 저출산 및 군 복무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크레딧' 제도 확대 방안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추가 인정되어 연금 수령액이 증가될 전망이다.
출산 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군 크레딧도 복무 전체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변경된다. 이러한 조치는 젊은 세대에 대한 사회적 보상 강화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정부는 27일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 의결했다. 종합운영계획(안)이 통과됨에 따라 크레딧 제도 확대가 확정됐다. 크레딧 제도는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는 활동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주는 제도로, 연금 수령액이 더 커지게 된다.
현재 출산 크레딧의 경우 둘째 아이에 12개월, 셋째 아이 이후에는 18개월씩 인정해 줬으나, 실질적인 실효성 문제로 인해 첫째 아이부터 모든 아이에 12개월씩 인정하게 될 것이다. 상한선 제한도 없어질 예정이다.
또 지금까지 출산 크레딧은 연금 수급 시점에 인정됐으나, 변경된 제도에 따라 출산과 동시에 인정될 것이다. 이를 위해 재정이 더 투입되며, 현재의 30% 국고 부담 비율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 크레딧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다. 이제 복무 기간 전체가 크레딧으로 인정받게 되며, 인정 시점도 연금 수급 시점이 아닌 복무 종료 시점으로 변경된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년 세대의 사회적 가치 인정을 위해 출산과 군 복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정부는 저출산과 군 복무의 사회적 가치를 더욱 높여, 청년 세대의 생활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혜택을 늘리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