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 판매로 6억 수수... 사교육 카르텔 100명 검찰 송치

2025-04-18     이현정 기자
경찰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진행한 '사교육 카르텔' 사건 수사 결과, 24건의 비리를 적발해 총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교육부 수사의뢰 5건, 감사원 수사의뢰 17건, 자체첩보 2건 등 총 24건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수사대상자는 현직 교원(퇴직자 포함) 96명, 사교육업체·강사 관계자 25명, 기타 5명 등 총 126명이었다. 이 중 최종적으로 100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주요 혐의는 현직 교원이 업무 외적으로 수능 관련 문항을 제작해 사교육업체·강사에게 판매하고 대가를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일부 교원들은 수능 출제·검토위원 경력자들로 구성된 '문항제작팀'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문항을 판매한 사례도 확인됐다. 특히 한 현직 교원은 수능 출제·검토위원 출신 현직 교원 8명과 함께 '문항제작팀'을 구성하고 2,946개 문항을 제작해 판매하며 6억 2천만 원 상당을 수수했다.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항 유출 의혹 관련 수사에서는, 대상자들 간 유착관계를 의심할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출제 과정과 이의심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EBS 교재 감수 참여자가 수능 출제위원으로 참여해 동일 지문을 출제한 점, 발간 전 EBS 교재가 외부로 유출된 점, 평가원이 이의신청 처리 과정에서 매뉴얼을 위반한 점 등이 확인됐다.

또한 내신시험에 사교육업체·강사에게 판매했던 문항을 그대로 출제한 교원들도 적발됐다. 5명의 교원들이 자신이 판매한 문항을 학교 내신시험에 그대로 출제해 공정한 시험 시행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 참여 이력 누설, 대학교 입학사정관의 수험생 개인지도 후 대가 수수, 고등학교 수시 합불자료 외부 유출, 수능 출제위원 경력 허위 고지, 모의평가 출제 정보 유출, 상업용 수험서 집필 사실을 숨긴 채 수능 출제위원에 참여한 사례 등 다양한 비리가 적발됐다.

경찰청은 "이러한 범죄의 근간이 된 현직 교원들의 문항 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음성적으로 관행화됐다"며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도 지속 협의해 대학입시 절차의 공정성이 보장되고 건전한 교육 질서가 확립되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