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7개월간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의자 214명 적발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근절을 위해 대전경찰청이 실시한 7개월간의 집중단속에서 총 214명이 검거됐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8월 28일,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25명 규모의 특별수사 TF를 구성하고 올해 3월 31일까지 수사를 진행한 결과, 텔레그램 내 ‘겹지방’ 등 성착취물 유통방을 개설·운영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작·광고·유통·구매한 피의자들을 적발했다.
이번에 검거된 인원은 전국 단속 인원 963명 중 22.2%에 해당하며, 검거 대상에는 텔레그램에 ‘겹지방’을 개설·운영한 10대 A씨 등 방 운영자 4명과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한 10대 B씨 등 5명, 성착취물 링크를 SNS에 게시한 10대 C씨 등 2명, 그리고 해당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게시한 203명이 포함됐다.
‘겹지방’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인의 사진을 악용해 성적 허위 영상물을 제작·공유하는 텔레그램방으로, 지난 ’23년 7월부터 15,752명이 참여한 다수의 공유방에서 딥페이크 인공지능 봇을 이용해 연예인, 학교 동창, 지인 등의 사진을 합성한 성착취물 36,086개가 유포됐다.
검거된 214명 중 10대가 145명(67.8%)으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57명(26.6%), 30대가 9명(4.2%), 40대가 3명(1.4%)이었다. 대전경찰청은 이들에게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
경찰은 위장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해 수사를 진행했다. ‘겹지방’이 신고 접수 당시 폐쇄되고 운영자가 탈퇴한 상태였음에도, 참여자들의 휴대전화를 포렌식 분석하고, 텔레그램 본사와의 국제공조를 통해 피의자와 참여자를 특정했다. 유포된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전량 삭제됐고, 텔레그램방도 폐쇄 조치됐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명조서 작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연계, 안전조치와 국선변호인 선임 안내 등도 병행됐다. 경찰은 딥페이크 앱이나 봇을 활용해 장난삼아 제작한 성착취물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며, 단속과 함께 예방 및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집중단속 기간 동안 대전 지역 초중고 272개교를 대상으로 사이버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과 처벌 수위를 담은 숏츠 영상을 제작해 SNS와 맘카페 등에 홍보하는 방식으로 경각심 제고에 나섰다.
대전경찰은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첩보 수집 및 모니터링 강화, 해외 플랫폼과의 공조, 위장수사 등 강력 대응과 함께 시청·교육청·상담소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범죄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