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는 돈벌이" 틱톡으로 정보 흘린 10대 첫 입건

2025-04-15     이성재 기자
피의자 SNS 틱톡에 올려진 3.1절 폭주족 라이브 방송 예고 게시글, 피의자 SNS 틱톡에 올려진 3.1절 폭주족 라이브 방송 예고 게시글, 피의자 SNS 틱톡에 올려진 경찰 단속정보 공유 게시글, 폭주족들이 모이는 장소와 시간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사실이 피의자 틱톡 라이브 방송에서 확인됨 사진 = 충남경찰청 제공

충남경찰청이 3.1절 연휴 기간 천안에서 발생한 불법 폭주행위와 관련해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폭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후원금까지 받은 10대 남성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방조 혐의로 입건·송치했다고 3월 15일 밝혔다. 라이브 방송자가 입건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다.

이 남성은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3.1절 라이브 방송을 하게 팔로우 해주세요”라는 게시글을 SNS에 올린 뒤, 불법 폭주가 벌어지는 장소와 시간 정보를 틱톡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했다. 경찰 단속 위치까지 공유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이 실제 범행을 용이하게 한 행위로 판단하고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해당 남성은 방송 도중 개인 은행 계좌번호를 공개했고, 경찰은 계좌 추적을 통해 후원금이 실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폭주행위를 단순한 관전 대상이 아닌 금전적 수익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SNS에 폭주 관련 게시글을 게시하거나 실시간 방송 등을 통해 범행을 도운 경우 사이버 수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19 혁명 기념일, 8.15 광복절, 10.9 한글날 등 기념일마다 반복되는 천안·아산권의 폭주행위에 대해 사복형사를 배치해 전원 검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성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