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광고 과장 막는다…식약처, 봄철 위반 사례 일제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봄철, 가정의 달, 환절기를 맞아 수요가 증가하는 의약품의 표시·광고 위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식약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누리집(SNS) 등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비타민제, 면역증강제, 유산균 제제, 아미노산 제제, 항히스타민제, 인공눈물 등 봄철 및 가정의 달을 맞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을 비롯해, 비만 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탈모치료제 등 사회적 관심 품목도 포함된다.
생리용품, 치아미백제와 같은 생활 밀착형 품목,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한약재 ‘운모’, ‘자연동’ 등 민원 빈발 품목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항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 광고 등이다. 위반이 확인된 누리집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고의성이 있는 표시·광고 위반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약 1만6천여 건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 광고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약 26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전문가 외 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의약품이 아닌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허가 범위를 초과한 효능·효과를 표방한 과장 광고, 사용자 체험담을 이용한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제품의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 후 약국 등에서 구매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불법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