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공사비 사적 유용…전임 이사장 ‘교비 만능통장’ 만든 사학
국민권익위원회는 학생 교육에 사용돼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강원도 소재 사립학교 법인의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횡령 및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의 교비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구분되며, 학생 교육을 위한 목적 외 사용은 곧바로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다.
조사에 따르면 이사장은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개인 숙소로 개조하고, 소파와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비품을 교비로 구입해 비치했으며,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 또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교비는 원래 동아리 활동실 및 사제 동행 밴드실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된 항목들이었다.
이사장은 또 학교 부지 내에 본인 부부가 사용하는 정원과 텃밭, 전용 주차장 등을 조성했고, 수년간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학교 급식을 제공받았다. 이 밖에도 학교 급식소에 설치된 카페를 행정직원을 동원해 운영하고, 그 수익금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부 교육기관이 카페 수익금을 장학금 등으로 환원하는 것과 달리, 해당 이사장의 행위는 교육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비리로 지적된다.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에서는 학교 공사 계약과 관련한 리베이트 정황도 드러났다. 이사장은 새로 채용한 행정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13억 원을 부적절하게 집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사안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중대한 사학 비리라고 판단하고, 향후 사학 재단의 건전한 운영과 청렴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