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불법 폐기물 투기 단속 강화
2025-04-08 배진우 기자
세종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 매립, 소각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시는 깨끗한 도시 환경 조성과 주민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4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읍면 지역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38곳 인근과 동 지역 단독 주택지 등 불법 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역이다. 시는 쓰레기 속에서 영수증이나 우편물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하거나 매립, 소각하는 행위에 대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불법 투기 감시용 폐쇄회로TV, 주민 신고, 이동 단속반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병행해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민 불편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시민 참여형 환경 정화 활동도 꾸준히 추진할 예정이다. /배진우 기자